대법원, 25일 도내 관심 사건 2건 확정 판결
기부 한도 이상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국회의원(56.민주당.제주시 을)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광주고법 제주부)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제1심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후원금을 기부한 (골프장 업자) 김 모씨(51)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이 김 씨의 불법적인 후원금의 기부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면서 한도 초과의 후원금의 기부를 부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06년 11월 김 씨에게 부탁해 후원인이 한 명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7년 12월 “올해도 지난 해 정도로 도와 달라”고 부탁해 회사 임원 등 4명의 이름으로 2000만원을 후원회로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 해 4월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902만원을 선고받은 전 제주도청 국장 J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J피고인의 직무에 관해 여 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원심(광주고법 제주부)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J씨는 2009년 12월 서귀포시 성산읍 풍력단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인 여 모씨(51)로부터 미화 6666달러 등 금품 및 주식을 교부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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