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 없이 안마 벌금형
자격인증 없이 안마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1.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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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40대 벌금 10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4일 자격인증 없이 안마 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고 2007년 11월25일께부터 지난 해 10월18일께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비 명목으로 3만원에서 7만원 사이의 돈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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