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꾸준'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꾸준'
  • 김광호
  • 승인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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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전년 동기보다 늘어...'피고인에 유리한 제도' 작용
법원의 형사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상반기(1~6월) 정식재판 청구 사건 659건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572건보다 87건(15.2%)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 상반기 형사사건의 감소(작년 동기 대비 형사합의 -27%, 형사단독 -8.6%) 추세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약식(벌금) 기소 사건의 정식재판은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에 의해 청구된다.
약식 기소되는 형사사건은 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과 가벼운 교통사고, 폭행, 상해 및 작은 규모의 도박, 사기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 대상이 되고 있다.
법원은 약식 기소된 사건 중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선 정식재판에 회부하지만, 실제로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부분의 약식 기소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상당 수 약식 기소된 피고인들은 약식명령된 벌금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드물게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식재판 청구의 증가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과 무관하지 않다.
한 법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이 무거우니 줄여 달라는 것일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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