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하다 3명에 상해 등 혐의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흉기를 휴대해 3명에게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1)에 대해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2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1명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11시40분께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에서 말다툼을 하는데 끼어들면서 참견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한 채 주먹으로 A씨(여.39)의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이를 말리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모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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