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편취하려던 60대 실형
거액 편취하려던 60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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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해 문서 위조, 10억원 대출미수 혐의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공모해 위조한 공문서로 거액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 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엄 모 피고인(68)에게 최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엄 씨는 2005년 9월 서귀포시 소재 A씨의 토지 3필지 3만 여 ㎡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 모, 최 모, 강 모씨와 공모해 A씨의 주민등록증 1장과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했다.
이어 토지주(A씨)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한 최 씨는 같은 달 8일 제주시 소재 모 금융기관에 위조한 A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했고, 강 씨는 마치 자신이 이 땅을 A씨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10억원의 대출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조잡한 것을 눈치 챈 지점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엄 씨 등 이들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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