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50대 업무방해 혐의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경계침범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54)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자신 소유의 제주시 모 읍 소재 과수원에서 인접한 피해자 소유 과수원의 경계로 인식돼온 돌담이 지적도 상의 경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담의 도로경계로부터 약 4m를 허물어 자신의 과수원과 피해자 과수원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같이 돌담을 손괴한 후 피해자 소유 과수원의 입구로 사용하던 약 4~5평을 침범해 돌담을 쌓았으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내 땅에 돌담을 쌓는다는데 신경 쓰지 말라”며 피해자의 과수원에 차량 및 농기구 출입을 곤란하게 해 위력으로 감귤농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아 왔다.
이 사건은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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