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모 사찰, 시설사업 양도해 위법" 판결
종교단체가 당초 설치신고된 내용과 달리 납골당 설치사업을 양도한 경우 신고 수리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모 사찰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는 2007년 3월 납골당 설치신고를 했고, 서귀포시는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2010년 11월 납골당이 신고된 내용과는 다르게 원고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인 모 회사에 권리를 양도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신고수리 처분을 취소했으며, 이에 모 사찰은 수리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010년 8월 모 회사에 납골당 설치와 관련해 건축주로서의 법적 지위 일체와 향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양도한 사실 및 납골당 사업에 관해 종단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설치신고된 내용과는 달리 납골당 설치사업은 원고가 아닌 모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종교단체나 종중.문중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해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해 예외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해서만 영리시설인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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