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만이 능사인가
행정소송만이 능사인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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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인간의 법정싸움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재판부의 화해 조정이 바람을 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행정소송중 15건을 재판부 직권으로 당사자들에게 화해 조정을 권고하여 12건을 재판없이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같은 화해조정은 사건 당사자 간의 인간적 유대와 협조로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사법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 권고 됐던 행정소송에서의 피고는 모두 경찰ㆍ교육청ㆍ자치단체인 것으로 밝혀진 것은 그동안 이들 공적 기관에서의 민원관련 행정이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부의 화해 권고로 조정될 사안이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의 재량권 한계로 인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 소송절차를 밟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상급기관의 책임추궁이나 지적을 모면하기 위해 자체적 화해 해결보다는 소송만능 주의에 빠져 행정행위를 법으로만 가져가려 한다면 이는 무소신에다 눈치보기 행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다. 설득과 조정과 봉사와 지원이라는 행정 본연의 기능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재판부에서 소송 당사자간 화해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해도  소송을 제기하기전 당사자간 화해를 통한 사건 해결이 더 바람직 한 일이다.
법창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의 유연성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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