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건물 용도 변경 등 행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피고인(31)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또 다른 건축법 위반 혐의 G피고인(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H씨는 2009년 9월께부터 용인시내 모 건물 8층 911㎡를 입시학원에서 헬스장으로 허가를 받지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실제 헬스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축법 관련 업무에 미숙해 신고 없이 용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G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월 하순께 서귀포시 모 지역에 연면적 95㎡의 경량철골조 창고 1동을 신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사건은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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