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시장 무더기 퇴출
중.소시장 무더기 퇴출
  • 한경훈
  • 승인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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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산시장 등 등록시장 3곳 등록취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시장이 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2일자로 신제주종합시장, 삼성프라자, 세기신산시장 등 등록시장 3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들 시장은 오래 전부터 빈 점포 증가로 시장기능을 상실하면서 등록이 취소됐다. 제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 휴업한 경우’를 근거로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994년 개설된 세기신산시장의 경우 현재 1층에는 마트, 지하에는 그릇가게만 입점해 있고 유통산업법상 시장 요건을 충족시키는 점포는 없는 상태다.
유통산업법상 시장이 되려면 1차상품 및 공산품, 도․소매 등 상시운영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 돼야 한다.
1980년에 문을 연 신제주종합시장은 한때 신제주지역의 중심상권 역할을 했으나 주변에 대형마트 등의 진출이 늘면서 쇠락해 기존 건물에는 성인오락실과 단란주점 등만 운영되고 있다.
1992년 개설된 삼성프라자 역시 대형유통업체 확대로 직격탄을 맞아 시장 기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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