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31일까지...전자신고도
제주세무서(서장 천영익)는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받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 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은 1월1~6월30일을 중간 예납기간으로 해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2011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증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년도(2010년 1~12월)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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