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lutWalk(슬럿워크)” Slut이 의미하는 매춘처럼 모든 사회에서 터부 혹은 금기시하는 부분을 과감히 들추어내거나 공격하는 운동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므로 뜻밖의 저항에 부딪치는 일도 있다.
지난 3월8일 소방방재청은 종합병원건강검진의 편리성을 이유로,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보험수혜를 받기위하여 또는 차비를 아끼려하거나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구급차를 부르는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들추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재인 소방력이 불요불급하게 요구되어도 무한서비스를 강조한 나머지 위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회를 놓치는 등 숨기고 싶은 소방행정의 치부를 과감히 드러내었다.
나아가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법률(제 10442호 2011. 3. 8.)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③항에서 소방방재청장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법률시행일 2011.9.9)고 발표하여 언론과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부분적 제한조치가 어떠한 결과로 다가올지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혹은 무한한 소비재로 인식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던 이들에게는 다소 불만과 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하다.
그러나 동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3조(안)를 보면 제한조치가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문 개방, 장애물의 제거, 동물의 포획 및 구조, 단순 치통, 감기환자 등 에 대하여 이송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이송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하고 관계자의 확인을 받으며 다만, 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환자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병원의사의 의견을 종합하기로 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법률시행으로 구조, 구급서비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을 예상하고 사안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소방관서에서는 구조, 구급 대원에게 개정법률 사전교육 및 사례 발표 등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병원과 노인,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단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이송거절 등 법률개정 취지를 사전 설명하고 있으며 소방서 홈페이지 그리고 신문 등 언론을 통하여 안내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별 이송거부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라는 희망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급한 상황과 차분히 대처할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며 소방서비스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서비스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자세가 법률과 규칙으로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 보다 우선할 가치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의 부끄러운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고쳐나가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세야 말로 공정사회, 그리고 사회발전의 진정한 모습이라 생각한다.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소방위 허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