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 후 52년 경과 '허리부상 진단' 상이 인정될까
군 제대 후 52년 경과 '허리부상 진단' 상이 인정될까
  • 김광호
  • 승인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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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군 복무 중 부상 추단 어렵다" 기각
군 제대 후 5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허리부상 진단을 받은 경우 상이(傷痍)에 해당할까.
법원은 이 사건 상병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74)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54년 6월께 대대장의 명령으로 연대본부로 가던 중 차량이 전복돼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제대 후에도 허리통증에 시달리다 지난 해 병원에서 요추부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며 작년 7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제주도보훈청이 ‘원고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57년 8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5일까지 대퇴부 우측의 타박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 해 5월 요추부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군 제대 이후 52년이 경과해 진단을 받았고, 2007년 이전에는 허리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 발생한 대퇴부 타박상과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고령으로 퇴행성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군 복무 중 입은 허리부상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됐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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