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속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속출
  • 한경훈
  • 승인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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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업체들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관내 축산물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9건(지난해 30건, 올해 9건)에 이른다.
이들 업체의 위반유형을 보면 종사자 건강진단 미이행(8건), 위생관리기준 위반(7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6건), 위생교육 미이행(6건), 시설기준 위반(5건) 등이 주류를 이뤘다.
시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6건), 과태료(과징금) 부과(33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제주시는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부정축산물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시는 추석 성수기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이번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식육의 등급 구분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육우나 수입육의 한우 둔갑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을 공급하는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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