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업금지구역 재검토 필요
제주도 조업금지구역 재검토 필요
  • 한경훈
  • 승인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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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망 등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 고갈 심화
제주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에 따르면 제주 해역은 전국 어족자원의 70%가 산란을 하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고다.
그러나 제주 해역에서의 근해통발어업 및 저인망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바다토양이 파괴되고 치어가 남획되는 등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특히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등 지역경제에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어민들이 행정기관에 접수한 피해사례만 해도 현재 3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어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은 물론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제주도 본도 주위 2.7km 이내에선 통발어업이 금지되고 있다. 또 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 주위 7.4km 이내의 해역에서 선망어선들이 불빛을 이용한 조업을 할 수 없다.
도내 어업인들은 이 같은 조업금지 구역을 저인망어업과 통발어업인 경우 20~30마일(약 32~48km)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선망어업 불빛 이용금지 구역도 12마일(19.3km)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 “제주해역에서의 불법어업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응조차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농식품부에 조업금지구역 확대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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