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6월 2형사부 66.2%...상소율도 77.9% '기록적'
제주지법 형사합의 사건의 실형율은 높아지고, 형사단독 사건의 실형율은 낮아졌다. 제주지법 형사합의 재판부는 지난 1~6월 각종 형사사건 92건을 판결 처리했다. 실형율은 58.0%로 지난 한 해 44.6%보다 13.4%p나 높아졌다.
특히 일반 형사사건 재판부인 제2형사부의 처리건수 81건에 대한 실형율은 66.2%로, 지난 한 해 50.5%보다 15.7%p나 더 높아졌다.
다만, 선거사건 재판부인 제4형사부의 처리 건수 11건 의 실형율은 0%였다. 지난 해에는 처리건수 29건 중 실형율이 3.4%였다.
올해 상반기 제주지법 형사합의 사건 실형율 58.0%는 같은 기간 전국 지법 평균 46.6%를 크게 웃도는 것이며, 상소율도 72.7%로 전국 지법 69.7%보다 높았다.
더욱이 제2형사부 판결에 불복한 상소율은 무려 77.9%로 80%에 육박했다.
이와 반면 지난 상반기 각종 사건 645건을 판결 처리한 형사 1, 2, 3단독 재판부의 실형율은 29.1%로 전국 지법 평균 24.7%보다는 높았으나, 지난 한 해 37.1%에 비해 8%p나 낮아졌다.
실형율이 떨어진 때문인지 상소율도 41.7%(전국 지법 37.2%)로 지난 한 해 44.2%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살인사건과 성폭력 범죄 및 공무원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실형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무거운 형벌을 요구하는 사건이 많아질 수록 실형율도 높아진다.
한 시민은 “전국 법원마다 사건의 유형이 같지 않으므로실형율도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형이 비슷한 데도 법원에 따라 양형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재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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