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제결혼, 유학, 해외취업, 이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영문 번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도민들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영문번역서비스를 제공, 현재까지 약 600여건을 처리했다고.
서비스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5가지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수수료 없이 무료로 서비스하면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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