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쉬운 판결문 작성해야"
"좀 더 쉬운 판결문 작성해야"
  • 김광호
  • 승인 2011.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법원의 판결문이 아직도 부분적으로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돼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본어 문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좀 더 판결문 용어 순화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은 형사사건보다 민사 및 행정사건 판결문이 더 많은데, 한 예로 ‘본다’면 될 것을 ‘봄이 상당하다’, ‘효력이 있다’를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사유가 된다’면 될 것을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및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등 수두룩.
한 법조인은 “그 동안 대법원이 우리말.우리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의 노력으로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을 중심으로 많이 쉬어진 데 비해 민사, 행정사건의 경우 여전히 한 두 번 읽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판결문들이 있다”며 “올해 66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보다 더 쉬운 판결문 작성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