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본청 경력 지원, 치안공백 보강위한 것"
경찰이 해군기지 공사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15일 해군으로부터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부지 내 시설보호 요청 및 조만간 재개될 해군기지 공사시 반대단체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의법 요청에 따라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내 집회시위의 빈발로 피로가 누적된 경찰경력을 대처하기 위해 본청(경찰청)으로부터 경력을 지원받아 교대 근무케 함으로써 치안공백을 보강, 치안만족도를 제고키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시위는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 기조로 합법집회는 적극 보장하고,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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