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또한 스포츠산업이란 체육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일체 즉, 스포츠 활동과 행위에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 스포츠산업을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감귤, 관광에 이어 제3의 지주산업이라 일컫지 않는가.
제주는 온화한 기후와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4계절 어디에서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민선5기 1년간 한 일만 살펴보아도 스포츠대회에 166천명, 전지훈련 유치에 58천명, 골프관광객 810천명 등 스포츠관광객 1,034천명이 찾아와 6,000억원의 소득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도 스포츠산업의 추진 방향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스포츠대회 현장평가를 통하여 파급효과가 적은 대회는 과감히 통폐합 또는 구조조정을 기해 나가고 참가규모가 커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지대한 대회, 외국인 참가인원이 적정수준 이상 참가하는 대회 등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명품 스포츠대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레저스포츠 수요 증가추세에 맞춰 골프, 요트, 승마, 낚시, 근대5종 등 스포츠와 관광이 접목된 레저스포츠 5대 종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제주유나이티드 FC 상위입상 진입을 위해 도민 관중유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연간 회원 배가운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제주야말로 진정 경쟁력있는 스포츠 명품도시로 거듭 태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도민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기대해 본다.
제주도 스포츠산업과 주무관 김 찬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