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비양심 처리’ 여전
가축분뇨 ‘비양심 처리’ 여전
  • 한경훈
  • 승인 20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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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호우시 불법배출 농가 등 4곳 적발
호우시를 틈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비양적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최근 비가 오는 시기를 틈타 가축분뇨를 하천이나 오름 부근 목초지 등에 불법 배출하는 오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건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애월읍 소재 축산농가 2곳은 지난 태풍 ‘무이파’ 내습 때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개소는 우천 시 목초지에 덜 부숙된 액비를 불법 살포했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축산농가들이 비가 오는 시기를 틈타 목초지나 하천 등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가축분뇨 불법투기 행위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발된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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