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Disability)가 장애(Handicap)가 되지 않는 사회”
“장애(Disability)가 장애(Handicap)가 되지 않는 사회”
  • 김 영 자
  • 승인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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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2011년 10월 5일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시범사업이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9개월간 서귀포시를 포함한 전국 7개 시·군·구에서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 기간 중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11.1.4일 공포 후 본격적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직원으로서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 면담 후 돌아설 때에는 보람되고 개인적으로는 잔잔한 행복감도 느낄 수 있었던 업무였다.

금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의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며 8월 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빠르게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금년 10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07.4.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1급을 받은 분은 심사제외 대상이나, 그 전 장애등급 1급 등록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받아야 한다.

금년 10월부터 실시되는 활동보조제도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등급에 따른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가 지원되는 등 바우처 지원량이 확대 시행되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되는데 차상위 계층은 소액부담,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 문의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전 직원들은 국민연금 고유 업무 이외에도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라는 기본적 마인드를 갖고 “장애(Disability)가 장애(Handicap)가 되지 않는 사회 ??를 만들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참된 사회보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장애인지원센터 김 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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