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조례 눈치 볼 일 아니다
도의회가 ‘이어도 지키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어도의 날’ 지정 등 기념일 제정과 관련행사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이다.
사실 ‘이어도의 날 조례’는 이미 지난 2008년 6월 추진했던 사안이다. 당시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952년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인접 해안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월 18일자로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관보에 게재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제주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외통부)는 제주도에 “이어도 조례제정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국당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이어도 수역이 국제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고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여 도의회에 본회의 상정보류 요청을 한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도는 정부의 압력(?)에 굴했으며 도의회는 도의 요구에 무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던 것이다. 당시 우리는 본란을 통해 주권국가로서의 정부의 대중국 눈치보기에 따가운 질책을 했었다. 조례제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도의회의 무기력한 행태도 함께 비판했었다.
그런데 최근 도의회가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마라도 남서쪽 149km, 가장 가까운 중국의 퉁다오에서는 245km나 떨어진 곳으로 중국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닌 것이다. 위치나 거리 어느 모로 보나 이어도는 우리나라 영토다. 지난 2003년부터는 이곳 이어도에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지까지 건설 했다.
이처럼 당연한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우리가 지키겠다는 데 무슨 눈치가 필요한가. 우리가 도의회의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이어도 축제 등 전설속의 이어도를 현실에 되살리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논 분화구 가치 왜 모르나
제주는 자연환경자원의 보물창고다. 유네스코가 지난 2002년 제주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007년)되고 지난해 세계지질 공원으로 인증된 것도 제주가 환경자원의 보고임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물장오리 습지, 물영아리 습지, 한라산 1100고지 습지, 동백동산 습지 등 4곳의 습지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온도민이 하나가 되어 제주를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제주 자연환경자원의 가치를 더 다듬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작업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빛나고 소중한 제주의 자연자원 가치를 뽐내면서도 정작 지키고 보전해야 할 무한가치의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지나치고 있다는 일각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바닥면적 21만6000평에 달하는 하논 분화구가 그것이다. 5만년에서 7만6000년 전에 형성돼 이 시대 식생과 기후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분화구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생물과 고기후 비밀을 간직한 우리나라 유일의 대규모 마르형 분화구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연자원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논 분화구 복원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세계환경총회를 앞둔 제주에서는 아예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작업에 쏟는 열정의 십분의 1만이라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수 있다면 하논 분화구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하논 분화구에 대한 도와 환경관련 단체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