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강간치상' 원심 파기
20대 '강간치상' 원심 파기
  • 김광호
  • 승인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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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초범.합의 등 감안"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0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H 피고인(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해 8월1일 오전 8시10분께 제주시내 모 아파트 앞 거리에서 혼자 귀가하는 A양(19)을 인근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약 1m 가량 끌고 가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팔꿈치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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