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흡입 40대 / 2심도 징역 1년6월
환각물질 흡입 40대 / 2심도 징역 1년6월
  • 김광호
  • 승인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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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누범기간 중 범행"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0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정 모 피고인(44)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10여 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치료감호처분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치료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원심의 치료감호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정 씨는 지난 해 3월11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야산에서 환각물질이 들어 있는 공예용 니스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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