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6월 681건 접수...재산명시 신청도 늘어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하루 4건 꼴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6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제주지법에 접수시킨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건수는 모두 681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명부 등재 신청 접수 시기가 3월(176건), 4월(140건), 5월 (111건)에 집중된 점도 눈길을 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로 인해 빚을 갚도록 한 기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 의해 금전지급 명령이 내려진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등의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제도는 채무의 자진 이행 또는 재산명시 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와 함께 일반인들에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해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상반기 명부등재 신청 건수 가운데 462건에 대해 재판을 통해 명부에 등재했다.
한편 지법은 지난 상반기 재산명시 신청도 494건이나 접수했다. 이는 지난 같은 기간 409건보다 85건이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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