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비가 올 때는 나막신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 되고, 날이 좋을 때는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걱정 되어 걱정이 없을 날이 없었다고 한다.
요즘은 ‘날씨가 시장을 움직인다’는 날씨마케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날씨에 따라 잘 팔리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이며, 날씨를 연구한 내용을 통해 전략을 구사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 된지 5년이란 기간이 지나고 있다. 5년에 대한 평가가 보는 사람이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게 사실이다. 역사적 평가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라톤 선수가 초반에 잘 달리지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도 선수야?’ 라고 야유한다면 그 선수는 잘 달릴 수 없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단순히 5년간 평가하는 것보다는 특별자치도가 왜 탄생했으며, 그 탄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인가 하는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 방향설정이 잘 되었다면 지금 조금 느슨해도 상관없다.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역사적 안목에서 볼 때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현재 아무리 좋은 평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후세사람들이 혹평을 할 게 자명한 것이다.
필자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인구, 면적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를 선택한 것은 방향설정이 잘 되었다고 본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에서 이양 받은 권한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이양 받지 못한 권한을 어떻게 하면 이양 받을 것인가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열정이 높다는 것이다. 특수시책으로 납세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처리기간을 62일 단축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세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시 국선 변호사격인 ‘납세보호관’을 지정하여 위원회에서 납세자를 대변할 수 있는가 하면, 납세자들이 도청에 오시지 않아도 전화로 진술할 수 있는 ‘컨퍼런스콜’ 제도 등 다양한 납세자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전국우수사례로 인정되어 교부세 8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담당공무원이 관계법령과 사례, 현장조사 결과를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한번은 농지인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민원제기 당시에는 농사지은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하여 그 토지가 무우, 파 등을 식재한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하여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진술하러 참석한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이 철저히 조사를 하여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다고 하였을 때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납세자의 편에서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다.
또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법에서 정한 세율조정권과 감면권을 이양 받아 독자적으로 감면정책을 편 결과 도민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역외세원 실적도 239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특별자치도가 좋긴 좋은 모양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양 받은 건수가 무려 3,839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양이 도민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제도인가부터 생각해야 됨은 물론, 최대한 그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도청사무실을 들를 기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모습을 보면서 제주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에도 한 방울씩 물을 뿌리면 언젠가는 오아시스가 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실행하고 있는 시책이 도민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김 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