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비방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1월 말께 지역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해 당시 조합장이던 모 후보자의 잘못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10년 이상 모은 채소수급조정자금 8억5600여 만원을 손해봄으로써 조합원 1인에게 4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모 후보자를 비방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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