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농협조합장 K씨 / 명예훼손 혐의 무죄
모 농협조합장 K씨 / 명예훼손 혐의 무죄
  • 김광호
  • 승인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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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0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농업협동조합장 K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비방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1월 말께 지역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해 당시 조합장이던 모 후보자의 잘못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10년 이상 모은 채소수급조정자금 8억5600여 만원을 손해봄으로써 조합원 1인에게 4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모 후보자를 비방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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