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도 서기관 H씨 /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뇌물수수' 도 서기관 H씨 /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 김광호
  • 승인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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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원심 형 다소 무겁다"
골프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서기관) H씨(57)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H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중고 골프채의 중고품 매매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제주도의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이 골프채를 수수함으로써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수한 골프채의 경제적, 실질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골프채의 수수 경위, 공직에 있을 동안의 공적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H씨는 제주도 스포츠 관련 과장 재직 때인 2008년 8월 도내 모 체육단체 간부로부터 중고 골프채 10개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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