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대리점 모집 중지' 신청 기각
'삼다수 대리점 모집 중지' 신청 기각
  • 김광호
  • 승인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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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2013년 3월까지 공급 중단은 안 돼"
기존 삼다수 대리점이 제기한 ‘삼다수 대리점 모집 중지’ 신청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삼다수 대리점을 운영하는 Y씨(41)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삼다수 대리점 모집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 관련 조항에 의하면 제주개발공사(피신청인)는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추가로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제주개발공사가 대리점을 공개 모집하는 것이 신청인의 대리점으로서의 지위 또는 삼다수를 공급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대리점 공개 모집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만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주개발공사는 신청인에게 2013년 3월10일까지 삼다수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주개발공사가 신청인과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만료일(2011년 3월10일)의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 데도, 2011년 3월14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통보한 후 2011년 8월2일 공급계약 연장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며 “신청인에게 (자동 계약 유효기간 2년) 2013년 3월10일까지 삼다수 공급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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