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사서명 위조 징역형
폭행사건 사서명 위조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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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서 타인 행세하며 서명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4)에게 최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4일께 제주서부경찰서에서 A씨(28)가 고소한 폭행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수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자신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 선배 K 씨로 행세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조서 끝 부분에 마치 자신이 K 씨인 것처럼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지난 해 12월 중순 오후 8시께 어선 뒷갑판에서 A씨에게 말을 듣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다며 주먹과 손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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