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광어등 대금 편취 실형
활광어등 대금 편취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40대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활어를 인수하고 대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46)에게 최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해 6월3일 모 양식장에서 활광어를 주면 다음 날인 6월 4일까지 대금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해 975만원 상당의 활광어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또, 같은 해 8월2일 또 다른 양식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활어 300kg(575만원 상당)을 가져간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양식장 3곳에서 수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활광어 등을 인수하고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