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눈덩이', 직장인들 '시름'
채권압류 '눈덩이', 직장인들 '시름'
  • 김광호
  • 승인 2011.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상반기 5054건...작년 동기보다 1900건이나 늘어
근로자에게 지불할 임금을 빚으로 가져가는 채권압류 신청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빚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대출금 등의 이자 또는 원금 등을 갚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 등 직장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급료의 일정 부분을 압류해 가져가는 제도다.
법원은 채권압류 판결이 나면 이용자(직장주)에 대해 채무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근로자)의 봉급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올해 상반기(1~6월)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채권압류 사건은 모두 5054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3151건보다 무려 1903건이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1월 727건, 2월 579건에서 3월 851건, 4월 888건, 5월 902건, 6월 1107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 해 4월 486건, 5월 574건, 6월 547건에 비해 갑절 가까이 또는 갑절 이상 증가했다.
한 법조인은 “지난 한 해 모두 7010건에 그쳤던 채권압류 신청이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5000건을 넘어섰다”며 “증가 추세에 비춰 연말까지 1만 건이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07년 1637건에 달했던 개인파산 신청이 지난 해 처음으로 1000건 선으로 감소하면서 특히 월급생활자와 서민들의 가계가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채권압류 신청이 급증하면서 또다시 파산사건 증가 현상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한 시민은 “불가피한 경우의 채권압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가계를 파탄내고 직장생활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금융권 등 채권자의 보다 신중한 채권압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