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30대 2명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함께 세탁기를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20), 한 모(31)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8월1일께부터 같은 달 4일 사이에 서귀포시 모 주점 종업원 숙소에서 세탁기 1대(시가 6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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