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사실상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복지시책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북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1급~2급으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에 한해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중증장애인에는 월 6만원, 3~6급의 경증장애인에게는 2만원씩 지급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장인 1~6급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주로 지원되던 각종 복지시책을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주민까지 확대, 적용해 의료비와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한편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으로 부양의무자 범위가 조정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의 최저생계비가 8.9%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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