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저소득층 복지범위 확대
북군, 저소득층 복지범위 확대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제주군은 사실상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복지시책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북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1급~2급으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에 한해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중증장애인에는 월 6만원, 3~6급의 경증장애인에게는 2만원씩 지급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장인 1~6급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주로 지원되던 각종 복지시책을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주민까지 확대, 적용해 의료비와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한편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으로 부양의무자 범위가 조정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의 최저생계비가 8.9% 인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