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질․고액 체납자 골치
지방세 고질․고액 체납자 골치
  • 한경훈
  • 승인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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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00만원 이상 686명 체납액 전체 54% 차지
제주시 소재 A법인은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건수가 611건에 금액은 1800만원에 이른다.
또 다른 B법인은 재산세 등 세금 2건 9억4000만원을 체납한 채 버티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에 대한 고질․고액 체납자 때문에 제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3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6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총 9822건(1인당 14.3건)에 체납금액은 116억83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체납규모는 제주시의 현재 지방세 누적체납액(213억8200만원)의 54.6%를 차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특별전담팀이 체납자 현장방문을 통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2단계로는 예금 등 채권 조사로 체납처분 자료를 확보하며, 3단계로는 압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부동산․차량 공매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및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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