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발병, 보험 지급의무 없다"
"계약전 발병, 보험 지급의무 없다"
  • 김광호
  • 승인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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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제1민사부, 1심 판결 취소 판결
보험계약의 책임 개시 시기 이전에 질병이 발병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2009년 3월25일 A보험사와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계약(보험기간 2009년 3월30일부터)을 체결한 B씨는 같은 달 31일 00암 의증을 진단받고 치료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는 “2009년 4월10일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질병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의 책임 개시 시기 이전에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책임 개시 시기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험기간 중에 발병한 질병이 아니어서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라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책임 개시 시점과 질병의 진단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점, 2009년 4월2일 확인된 종양의 크기와 피고의 병기 등을 고려하면 질병은 보험계약의 책임 개시 시기 이전에 이미 발병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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