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신시가지 상업지역 활성을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의무설치대수 면적을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가구단위로 최고높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귀포시 신시가지 활성화 용역을 맡은 탐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는 상업지역내 시설물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에 따라 2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230㎡~400㎡의 면적이 필요하지만 신시가지 필지면적으로서는 건축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설치기준을 1/2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시가지내 공공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이 없을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로에 의한 건축고도제한의 문제도 도시계획상 건축고도는 18m지만 건축법상 전면도로의 1.5배 높이까지 가능하도록 돼있어 6~10m도로를 접한 필지는 건축고도가 9~15m로 제한돼 있다며 가구단위로 건축고도를 최고높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신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시가지 외곽지역의 특화된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시가지 2단계 개발사업 예정지인 동쪽지역을 아파트 단지 및 문화예술타운으로 개발하는 한편 노인휴양센터를 건립해 기존 시가지와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서쪽과 남쪽지역은 레포츠 관광단지 및 강창학체육공원과 연계한 스포츠시설 및 관리시설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 택지개발을 건의하는 한편 추가능한 사업부터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