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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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훈
  • 승인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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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옥돔 관련 수뢰 공무원 무혐의로 밝혀져
본지는 지난 1월 13일자 ‘경찰, 작년 3대 비리 39명 검거’ 제하로 제주도 이 모 과장(52)이 제주옥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과 옥돔 선물세트 등 3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이 과장은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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