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경제적 부담’ 없앤다
학교운영위원 ‘경제적 부담’ 없앤다
  • 좌광일
  • 승인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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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참여하는 학부모 위원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운위 활동에 참여하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학교운영 심의기구인 학운위는 각 학교의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 대표인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일체의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운위 자체 운영비는 물론 학교의 각종 행사 때마다 학부모 위원들에게 손을 벌리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현장학습비, 수련활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발생하는 사안은 안건 심의 전 학교홈페이지,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운위 구성 비율을 일반 학교(학부모 40~50%, 교사 30~40%, 지역위원 10~30%)와 달리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특히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 학운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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