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관리주체 법으로 못박자’
‘한라산 관리주체 법으로 못박자’
  • 한경훈
  • 승인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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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관리권 제주도 이양
정부의 한라산 관리권을 환수 방침에 도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한라산 관리권을 제주도에 이양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제주지역 내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한을 제주도에 이양을 명문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5월 제주도에 위임되었던 한라산 국립공원 보호관리 업무 전반을 국가로 환원키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립공원 관리는 국가가 맡고, 천연보호구역․절대보전지역․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의 관리는 제주도가 담당함으로서 행정혼란 및 주민불편은 물론 한라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특히 “한라산 관리권의 국가 환원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사무를 제주도에 이양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의 정신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가 제주도에 위임해왔던 한라산 관리권을 아예 제주도의 자체 권한으로 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의 재정적 불이익과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금 총액의 6%를 향후 10년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은 시․군 통합 이전의 보통교부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매년 제주도에 지원하도록 하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10년 10월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보통교부세 지원특례와는 별도로 폐지되는 각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매년 통합 자치단체에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 이보다 앞서 강도 높은 행정구조개편을 단행했던 제주도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한라산 관리권을 도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로 환원하는 것이나, 자치재원에 확보에 대한 국가적 무관심 모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의 무력화 정책”이라며 “개정안의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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