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탈락 ‘한시름 덜어’
기초수급 탈락 ‘한시름 덜어’
  • 한경훈
  • 승인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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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급여중지 사유있는 253가구 권리구제
지난 6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사항을 일제 정비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위기를 맞은 가구 중 상당수가 권리구제를 받게 됐다.
제주시는 지난 29일 생활보장심의회를 개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위기에 있는 253가구에 대해 권리구제 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27개 기관 218종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부양의무자 3010가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17.5%인 526가구에 급여중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수급가구의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생계비 지급중지가 될 경우 생계가 막막하거나 요양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 결과 중지 대상자의 49.3%인 253가구를 권리구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권리구제된 가구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59가구(중지대상의 38%),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83명(94.3%),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11명(64.7%) 등이다.
구제 대상자 대부분은 장기간 가족관계가 단절돼 되어 부양의무자의 생사와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고, 일부 부양거부 사례도 있었다.
시는 억울하게 기초수급이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소명기간을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않은 탈락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등 기타 복리급여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실제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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