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부서 2개 담당으로 개편 효율성 추구
규제개혁부서 2개 담당으로 개편 효율성 추구
  • 정흥남
  • 승인 2011.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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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업무처리 기대“


제주도가 하반기 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제주특별법 등에 의한 조례제정과 개정을 총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일부 직제를 개편해 관심.

제주도는 이와 관련, 종전 규제개혁담당과 법제담당 및 송무담당으로 됐던 직제를 규제법제1계(담당)와 규제법제2개, 그리고 송무담당으로 변경.

에에 따라 규제법제1담당은 규제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행정부지사 소속부서의 규제개혁업무를 규제법제2담당은 법제행정업무를 다루면서 환경경제부지사가 소속 부서의 조례제정과 개정 등을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직제를 변경.

이와 관련, 이대영 제주도규제개혁법무과장은 “직제개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돼 있는 규제의 능률과 비효율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게 돼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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