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심각’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심각’
  • 한경훈
  • 승인 20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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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6004곳(전체 1만4399곳의 41.7%)의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물건적치 등으로 주차장 기능을 못하는 256건을 적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발실적 359건(조사대상 5807곳)에 비해 103건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정도가 중한 사항의 적발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설주차장을 창고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변경의 경우 지난해 7건에서 올해는 38건으로 5배 이상이 늘었다. 또 화단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 등 물건적치는 4건에서 46건으로, 출입구 폐쇄는 5건에서 23건으로 급증했다.
반면에서 화분 등 이동가능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조치한 건수는 지난해 343건에서 올해는 149건으로 급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한 위반사항의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은 단속을 강화한 때문”이라며 “하반기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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