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불법 증설 만연
다가구주택 불법 증설 만연
  • 한경훈
  • 승인 20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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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사대상 27% 허가 없이 가구수 늘려

제주시내 다가구주택 중 상당수가 가구수를 무단 증설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2008년 이후 사용 승인된 다가구주택 201곳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27%인 55곳이 가구수를 늘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적발 주택들은 칸막이 등의 방법으로 사용승인(준공) 때보다 137가구를 추가로 증설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이 임대수입을 높이기 위해 대수선 허가 없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일부 세입자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 주변 주차난 가중시키면서 민원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설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중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55곳의 다가구주택 중 연동지구 및 이도2지구에 37곳(67%)이 분포됐다.
제주시는 적발된 다가구주택 불법행위에 대해 건축주 청문절차 등을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불법 증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세입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가구주택 입주 때 불법 증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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