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비롯해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로 매월 부과되고 있는 수시분 자동차세 및 취득세 등에 대해 납부안내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된 수시분 및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마감 2~일전에 미납자에게 5만8949건의 납부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6월까지 자동차세 실적(120억6800만원)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세 문자서비스는 우편 발송 납세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제주시 세무2과나 읍면동 지방세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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