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압장치 작동않은 조종사 과실 확인
항공기 탑승 승객 일부가 비행중에 통증을 호소했던 사고와 관련해 제주항공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지난 7일 김포~제주 노선을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운항 사고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의 과실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의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를 분석한 결과 조종
사가 이륙 전에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여압장치란 항공기 내외부의 압
력을 조절해 주는 장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종사의 실수로 처음 여압장치가 작동되지 않았지만 이륙 6분 후에 이를 발
견하고 1만피트로 고도를 낮춰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륙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여압장치 작동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항공사에게는 최
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는 최장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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