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대기오염 배출시설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P피고인(49)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P씨는 지난 1월5일부터 3월21일까지 제주시 감귤원 창고에서 자동차 판금.도장에 필요한 공기압축기, 그라인더, 산소용접기 등의 기구와 재료를 갖추고 차량 문짝을 수리해 판금.도장을 하는 등 자동차 정비업을 해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하려면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한다.
P씨는 이 사건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