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 폭행 징역형
택시 운전자 폭행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코.뺨에 상해가한 혐의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45)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해 10월26일 오전 1시52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A씨(29)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A씨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